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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의 신고 및 납부 마감일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그러나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6월 30일까지 신고가 가능합니다. 만약 신고 및 납부 기한이 공휴일이나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까지 연장됩니다.

    아래 링크에서 간단한 본인인증을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간편하게 하실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바로가기

     

     

    목차
    •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 종합소득세 예외적용
    • 종합소득세 대상 소득 항목


    1.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①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오프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② 세무사를 고용하여 대행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③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정기신고 순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2.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종합소득세의 신고 및 납부 기한은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의 경우에는 6월 30일까지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 및 납부 기한이 공휴일이나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까지 연장됩니다.

     

    납부 기한 연장 조치

     

    특정 상황에 따라 국세청은 종합소득세의 납부 기한을 연장하는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수출 기업이나 산불 피해를 입은 납세자 등이 해당됩니다. 이러한 조치는 세정지원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며,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경우 납부 기한이 8월 31일까지 연장됩니다.


    3. 종합소득세 예외적용

     

    - 세금 관련하여 예외사항을 알고 있다면 과세를 피하고 효율적인 재무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통해 이미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이 정산된 경우,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 근로소득, 공적연금소득, 퇴직소득, 또는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을 2인 이상으로부터 받은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그러나 주된 근무지에서 종료된 근무지의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에 의해 소득세를 납부하면 확정신고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근로소득이나 퇴직소득이 있을 경우, 연말정산에 의해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 특정 직종(방문판매원, 계약배달 판매원 등)의 사업소득으로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이 7,500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로서 분리과세를 선택하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4. 종합소득세 대상 소득 항목

    종합소득세의 대상 소득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됩니다.

    • 이자소득: 예금이자, 채권이자 등
    • 배당소득: 주식 등에서 얻은 이익
    •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 자영업 수익 등
    • 근로소득: 급여, 상여금 등
    • 연금소득: 연금 수령액
    • 기타 소득: 상속 등 기타 소득

     

    간편장부대상자와 복식부기의무자의 구분


    사업자 중 간편장부대상자와 복식부기의무자가 있으며, 이는 수입금액에 따라 구분됩니다. 간편장부대상자는 단순한 장부로 세무처리를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가산세 부과 및 불이익


    세무처리를 소홀히 할 경우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며, 이로 인해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산세는 무신고나 납부지연 등의 사유로 발생합니다.

     

    위의 내용은 종합소득세에 대한 자세한 안내입니다. 이를 참고하여 세무처리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행하시기를 권장합니다.여기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 납부기한등 안내드렸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가정의달 5월 행복한 달 되시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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