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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신고 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연 8%의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기한 내에 신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근로 소득만 있는 직장인이라면 회사에서 연말 정산으로 세금 관련 업무가 간편하게 처리됩니다. 하지만 다른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합니다.
특히 사업자, 프리랜서, 아르바이트생 등은 연말 정산과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아래 링크를 통해 빠르고 간편하게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를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목차
-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확인방법
-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1. 2024년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2024 종합소득세 신고는 작년인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모든 소득이 있는 사람들이 대상입니다.
사업자(자영업자)는 기본적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며, 프리랜서, 아르바이트생, 그리고 월급 외에 추가 소득이 있는 직장인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2024 종합소득세 신고는 아래 5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놓치지 않고 확인해주세요.
-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 근로소득이 두 군데 이상에서 발생했으나, 합산하여 연말 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 금융소득(이자·배당)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한 경우
- 사적연금 연간 합계액이 1,200만원을 초과한 경우
- 기타 소득금액 합계액이 300만원을 초과한 경우
-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
2.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확인방법
만약 자신이 2024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지 확실하지 않다면, 아래의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확인방법 을 참고하세요.
아래 안내를 따라하면 국세청에서 도착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확인방법을 쉽게 하실 있습니다.
- [전체 메뉴]를 클릭한 후 기존 메뉴 보기로 이동합니다.
- 거기서 신고/납부를 선택합니다.
- 그 다음 종합소득세를 선택합니다.
- 기본사항] 란에 있는 신고안내 유형을 확인하면,
- 국세청에서 본인에게 안내된 종합소득세 신고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만약 신고안내유형에 정보가 없다면, 그것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가 아니거나 현재까지 국세청에서 확인된 소득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하지, 아직 국세청에 잡히지 않은 소득이라도 본인이 알고 있는 소득이 있다면 자진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소방하고 적발될 경우 납부세액의 20%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니, 이를 꼭 확인하세요.
간편 장부대상자의 경우, 홈택스에서 간편 장부로 종합소득세 셀프신고가 가능하니 아래를 참고하셔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3.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종합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가 이루어집니다. 성실신고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6월 30일까지 신고와 납부를 완료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와 납부계산서, 소득과 세액 공제 신고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나 자녀세액공제 등 소득과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신고서와 증빙서류를 잘 준비해야 합니다. 사업을 하는 경우 소득과 지출을 관리하고, 사업과 관련된 지출 비용이 있는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의 증빙서류를 관리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는다면 각종 세액공제와 감면을 받을 수 없으며, 무신고가산세 20%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세금 관련 궁금한 점이 있다면 국세상담센터 126번으로 문의하세요.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5월 이전에 빠뜨린 서류가 있는지 다시 확인하고, 꼭 5월에는 올바르게 신고하세요.글이 도움되셨기를 바라며 행복의달 5월 되세요.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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