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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있으면 5월1일 근로자의 날입니다.여기서 궁금한점은 전직원이 쉬는 회사도 일부 직원만 출근하는 회사도 있을텐데요.
5월1일근로자의날휴무 일인지, 법정휴무일인지 근무를 하게 되면 5월1일근로자의날휴무 수당지급은 어떻게 되는지 많이 궁금 하실거 같아 정리헤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 근로자의 날
-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 법정휴일?
- 근로자의 날 공무원(관공서)
- 근로자의 날 근무수
- 5월 법정 공휴일
1. 근로자의 날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들의 노고를 기리며, 근무 의욕을 높이기 위해 매년 5월 1일을 근로의 날로 지정한 법정 휴일입니다. 기업의 법정 휴일에 근로자가 동의하고 근무할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추가 근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의 경제 상황이나 분위기 때문에 쉬지 못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유급휴일임을 알아두세요. 해외에서는 '메이데이'나 '국제 노동자의 날' 등으로 근로자와 노동자들을 기리는 날도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근로기준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 법정휴일?
법정공휴일과 법정휴일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법정공휴일은 어린이날, 부처님오신날, 명절 등 법으로 지정된 공휴일을 말합니다. 달력에서 이 날들은 빨간색으로 표시되며, 주로 관공서나 공공기관의 휴무일입니다. 그래서 법정공휴일은 기업에게는 자동 적용되지 않아, 기업에서 이 날 일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법정공휴일
- 일요일
- 국경일: 3.1절, 개천절, 한글날, 광복절
- 신정: 1월 1일
- 대표 명절: 설날, 추석
- 부처님 오신 날
- 어린이날
- 크리스마스: 성탄절
- 선거일: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전국지방동시 선거
법정휴일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기업이 쉬는 휴일을 말합니다. 법정휴일은 달력에 별도로 표시되지 않고, 대신 관공서의 휴일인 법정공휴일만 달력에 표시됩니다. 즉, 법정공휴일과 법정휴일은 관공서의 휴일과 근로기준법에 따른 기업의 휴일로 각각 다르게 적용됩니다.
3. 근로자의날 근무수당
법정휴일인 근로자의 날에 근무해야 할 상황이 발생한다면, 근무 수당을 1.5배로 받을 수 있습니다.
8시간 미만으로 근무할 경우에는 임금의 1.5배를 받게 되며, 8시간 이상 근무하면 2배의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날 휴일을 주지않을 경우
5월1일근로자의날휴무 법정 유급 휴일로, 근무하지 않아도 일반 급여와 동일하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주가 불법적으로 5월1일근로자의날휴무를 주지 않고 근로자를 근무하게 하면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09조]).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면 사업장 운영을 일시 중단할 수도 있습니다.
근무를 강요받게 될 경우
근로자가 근로조합에 가입되어 있다면, 소속 근로조합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서로 신고는 1577-0136 번호로 가능합니다.
고용주에 대해 민사 소송을 진행하여 급여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근로자의 날 공무원(관공서)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기업의 휴일로, 법정공휴일의 공공기관이 쉬는 날과는 별개입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의 공무원은 근로자의 날에 정상적으로 운영됩니다. 일부 지자체의 관공서에서는 특별 휴일로 지정해 쉬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공공기관이나 관공서의 이용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근로자의 날에 대해 근무 여부가 헷갈릴 수 있는 기관도 있을 수 있으니 살펴보겠습니다.
- 병원(종합병원,대학병원)
- 학교
- 우체국
- 유치원
- 택배직원 및 자영업
5. 5월 법정 공휴일
5월의 주요 법정공휴일은 어린이날과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이러한 법정공휴일이 주말과 겹치면, 대체공휴일이 설정됩니다. 예를 들어, 24년도 5월 5일인 어린이날이 일요일일 경우 월요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되어 3일의 연휴가 생깁니다. 달력을 확인해 법정공휴일이 일반 휴일과 겹치는지, 그리고 대체공휴일이 언제인지 확인하면 연휴 계획을 세우기에 좋습니다.
- 어린이날
- 부처님 오신날
- 대체공휴일
- 근로자의 날인 5월 1일은 대한민국의 법정 유급 휴일로, 이 날은 금융기관과 증권시장도 휴장됩니다.
- 주식 시장: KOSPI, KOSDAQ, KRX100 등 전체 주식 시장이 휴장됩니다.
- 선물/옵션 시장: KOSPI200, KOSDAQ150 선물/옵션 등 모든 선물과 옵션 시장도 휴장됩니다.
- K-OTC 시장: K-OTC 시장(KOSDAQ 코스닥) 또한 휴장됩니다.
- PTS 시장: PTS 시장(프리미엄 주식시장)도 휴장됩니다.
- 국채 시장: 국채 시장 역시 휴장됩니다.
- 외환 시장: 외환 시장은 정상적으로 운영됩니다.
- 주식시장 외에도 근로자의 날에 다음과 같은 기관들이 휴무합니다.
- 은행: 모든 은행 지점이 문을 닫습니다.
- 증권사: 모든 증권사 지점이 문을 닫습니다.
- 보험사: 모든 보험사 지점이 문을 닫습니다.
-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역시 휴무합니다.
여기까지 5월1일 근로자의 휴무 관련글 이었습니다.5월은 가정의 달인 만큼 풍만한 행복을 담은 5월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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