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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하시다가 잠시 주정차 하신적 많으실거에요? 하지만 혹시나 내가 모를 불법 주정차 단속에 걸리지는 않았을까 하는 마음에 불안해 하신적 다들 있으실거라 봅니다.
그래서 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 바로가기를 통해서 내가 모르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미리 알아보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는 본문에 있는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 후 간단하게 조회가 가능합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 방법 및 과태료납부 주정차 위반 단속 알림서비스
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방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는 위택스, 서울 지역은 카택스, 정부 24, 경찰청 교통민원 24(이파인)이 세 곳 중 편하신 곳에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1. 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 경찰청 교통민원 24(이파인)
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 바로가기를 하기 위해 경찰청 교통민원 24(이파인) 웹사이트에 로그인 하시면 운전면허 조회부터 최근의 단속 내역, 미납 과태료 및 범칙금, 착한 운전 마일리지등 그리고 교통법규 위반 사항 등 다양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교통위반 단속 조회 시스템(https://www.efine.go.kr)에 접속
② 로그인을 하고 교통범칙금 및 과태료 항목을 선택
③ "미납내역조회"를 클릭
④ 최근의 무인단속 내역을 순서대로 조회
이를 통해 단속 내역 조회, 무인단속 통지서 발급 조회, 교통범칙금과 과태료의 조회 및 납부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 : 위택스
위택스 웹사이트에 로그인한 후, 납부하기 메뉴로 이동하여, 지방세 외 수입에서 차량번호 조회하기를 선택하면 됩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할 때, 운전자가 아닌 차량 소유주의 주민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주정차 과태료 납부 및 미납일 조회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차 과태료 납부 조회
① 위텍스 홈페이지에 접속
② 로그인을 하고 전체 메뉴로 이동
③ 납부결과 항목을 선택
④ 지방세외수입으로 이동한 후, 차량번호 조회를 선택
⑤ 차량번호와 주민번호를 입력
⑥ 해당 금액 또는 전자납부번호를 클릭하면 위반장소와 일시를 확인
2) 주정차 과태료 미납일 조회
① 위텍스 홈페이지에 접속
② 로그인을 하고 전체 메뉴로 이동
③ 납부하기 항목을 선택
④ 지방세외수입으로 이동한 후, 차량번호 조회를 선택
⑤ 차량번호와 주민번호를 입력
⑥ 해당 금액 또는 전자납부번호를 클릭하면 위반장소와 일시를 확인
위텍스 홈페이지를 통해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러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모바일 어플 "스마트 위텍스"를 다운로드하여 휴대폰으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울지역은 카택스로 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 하기를 하셔서 확인 하시면 됩니다.





3. 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정부24
정부 24 누리집에 접속하셔서 로그인하시면 '나의 생활정보' 메뉴를 찾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란?
주정차 위반은 차량이 주차가 아닌 정지 상태에서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이는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차량 고장 등으로 인해 차를 계속해서 정지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운전자가 차를 떠나지 않고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거나, 운전자가 차량을 떠나지 않고 5분을 초과하지 않는 정지 상태입니다.주정차나 정지가 금지된 곳에서 이러한 행위가 발생하면 주정차 위반으로 간주되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런 규정은 교통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중요하며, 위반 시 적절한 처분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금액
주정차 위반에 따른 과태료는 차종과 단속 지역에 따라 다르게 부과됩니다. 주요한 과태료 요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승용차 및 화물차 (4t 이하)
일반구역 주정차 위반: 40,000원 (동일 장소 2시간 이상 주정차 시: 50,000원)
단속특별구역 주정차 위반: 80,000원 (동일 장소 2시간 이상 주정차 시: 90,000원)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120,000원 (동일 장소 2시간 이상 주정차 시: 130,000원)
2. 승용차 및 화물차 (4t 초과)
일반구역 주정차 위반: 50,000원 (동일 장소 2시간 이상 주정차 시: 60,000원)
단속특별구역 주정차 위반: 90,000원 (동일 장소 2시간 이상 주정차 시: 100,000원)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130,000원 (동일 장소 2시간 이상 주정차 시: 140,000원)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도로교통법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됩니다. 자진 납부 시 20%의 감경이 제공되며, 납부 기한을 초과하면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이나 소방시설 보호구역에서의 주정차 위반은 불법 주정차로 간주되어 과태료가 일반 구역의 2배로 부과됩니다.
주정차 위반은 교통사고 및 안전 문제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운전자의 도덕적 책임과 규정 준수가 매우 중요합니다. 모든 운전자는 규정을 준수하고 안전 운전에 동참하여 교통 안전을 지키는 데 기여해야 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위텍스 또는 경찰청 교통민원24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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