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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에도 월세 사는 분이라면 꼭 챙겨야 할 꿀혜택! 바로 월세 세액공제 환급입니다.
연말정산을 놓쳤거나,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따로 신청하려는 분들을 위해,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월세 환급 신청 방법을 정리해드릴게요.
월세 환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다음 조건에 해당한다면 신청 가능해요:
-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
- 주택임대차 계약서상 본인이 세입자
- 주민등록상 주소가 해당 주택으로 등록
- 임대인의 사업자 등록 여부 무관
📌 전입신고가 꼭 되어 있어야 해요!
📌 계약서와 계좌이체 증빙도 필수!
환급 받을 수 있는 금액은?
- 월세의 10~12%까지 세액공제로 환급
- 최대 750,000원까지 환급 가능
예를 들어,
- 월 50만 원씩 1년간 냈다면 → 연 600만 원
- 세액공제율 12% 적용 → 72만 원 환급!
2025 월세 환급 신청 방법 (종합소득세 기간 기준)
- 홈택스 접속 (https://hometax.go.kr)
-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 클릭
- 공제항목 → 세액공제 → 월세 세액공제 선택
- 아래 서류 첨부
- 임대차 계약서 사본
- 계좌이체 영수증 또는 무통장 입금증
- 주민등록등본
신청 기간은?
-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 기간 내에 홈택스로만 신청 가능
💡 연말정산 때 놓쳤다면, 꼭 이 기간에 챙기세요!
이런 실수는 피하세요
- 전입신고 안 한 상태로 신청
- 임대료 현금 지급 (계좌이체 꼭 해야 해요)
- 계약서 상 본인이 아닌 타인 명의
🚫 하나라도 틀리면 환급이 불가능하니, 꼼꼼히 확인하세요!
마무리 꿀팁
- 환급 여부는 홈택스 [마이홈택스]에서 확인 가능
- 환급금은 보통 7~8월경 입금
- 연말정산과 중복 신청은 불가!
꼭 챙기세요! 월세 사는 당신의 권리
월세 부담 크시죠?
하지만 신청만 하면 수십만 원이 돌려받을 수 있어요!
올해는 꼭 놓치지 말고 챙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