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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지금 고령화 시대에살고 있는 요즘입니다. 기초노령연금은 경제적으로 취약한 65세 이상의 노인들을 위한 국가 지원 연금입니다. 이는 최소한의 생활비를 지원하여 노인들의 삶을 보다 안정적으로 만들어주는 제도입니다.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을 확인하시고, 받으실 수 있다면 신청하셔서 안정적으로 노후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내용을참고해주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알아보기

 

 

 

기초노령연금 

 

대한민국 국민 중 65세 이상이며 특정 소득 수준 이하인 분들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신청하지 않아도 부부 가구로 인정되며, 2023년 기준 단독가구의 경우 월 소득 평가액과 소득환산액을 합쳐 202만 원 이하, 부부 가구의 경우 3,232,000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계산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아래 링크에서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바로가기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1.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하위 70% 이하인 분들이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을 원하시는 분들은 만 6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2. 월 소득인정액은 단독 가구의 경우 202만원 이하, 부부 가구의 경우 323만 2천원 이하입니다.

해당 금액 이하의 소득을 갖춘 가구들이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부부합산 금액과 수령 나이에 따라 기초노령연금이 지급됩니다. 40만원의 추가 수급은 기초연금을 40만원 인상시키는 방안으로, 현재 323,180원을 받는 분들도 매달 추가 4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로써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생활 수준을 높이는 긍정적인 변화가 예상됩니다. 또한,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개선이 고려되고 있어 수급자의 소득과 자산을 정확하게 반영하는 방안과 자격 조건을 개선하는 방안이 고려됩니다. 이러한 개선은 수급자들의 불만을 해소하고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제도를 구축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알아보기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조건

 

- 만65세이상 대한민국 국적에 국내거주

 

- 가구 소득액 인정 이하 2024년 기준 

 

단독가구 2,130,000원

부부가구 3,408,000원

 

- 단 공무원연금,사립학교 교직원연금,군인연금,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와 그배우자는 제외됩니다.

 

- 부부중 한분이 신청해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 부부중 한분만 만65세만 되어도 수급 가능합니다.

 

기초노령연금 신청 방법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1. 복지로 사이트: 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주민센터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과 서류 제출을 도와받을 수 있습니다.

 

4. 찾아뵙는 서비스 1355: 국민연금 통합콜센터인 1355를 통해 전화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 집으로 방문하여 필요한 안내와 서류 작성을 도와줍니다.

 

 

국민연금과 중복수령 가능?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484,700원 이하인 경우에는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모르셨던 분들이 많이들 계실거라 생각합니다.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조건이되어서 중복수령 가능한데도 모르시고 못 챙기셨다면 지금이라도 신청셔서 꼭 수령 받으시길 바랍니다.